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등기부등본인데요. 본 포스팅을 통해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가입 절차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비회원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여러 건을 한 번에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 및 열람 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절차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후 왼쪽에 있는 회원가입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등 확인 후 아래 전체 동의합니다를 선택한 뒤 동의합니다를 다시 선택합니다.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혹은 휴대전화를 통해 인증하고 외국인분들은 다른 항목을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으로 표시되어 있는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하고 아래 선택입력사항을 확인 후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였다면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을 한 뒤 메인화면에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 담보 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등기를 선택하고 열람 혹은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열람을 하는 경우 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을 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됩니다. 아래는 발급하는 경우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검색하는 방법은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편 검색,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아파트는 부동산 구분이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한건물로 선택 후 주소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자신이 해당하는 등본을 찾아 선택하시고 한번 더 확인 후 선택을 눌러줍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보통은 전부를 선택한 후 지금 해당하는 것만 보고 싶으시면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하시면 되고 해당 등본의 모든 이력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말소 사항 포함‘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특정인만 공개할 건지 미공개할 건지 선택하신 후 결제를 완료하시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