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식 및 코인 투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 투자 등을 하지만 돌아오는 건 이득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생각하지만 막상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법무사무소,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뜻
간략하게 정리하면 생계활동을 위해 근로자, 주부, 학생 등 채무 활동을 이어가던 중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개인파산입니다.
모든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보장을 받는 동시에, 채무자가 개인파산 절차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 불가능 사유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종합적인 여건(재산, 나이, 직업, 건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변제해주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자격의 장벽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한 이유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는 개인파산 신청 불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채무자가 거짓으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경우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투자 등으로 과도한 채무 부담을 얻은 경우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과거 일정기간 개인파산, 면책, 회생을 받은 경우(개인회생 및 면책일로부터 5년, 개인파산 면책일로부터 7년)
- 개인파산선고받기 1년 이내에 개인 신용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파산 선고 불이익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어 신청 후 개인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는 대신 받는 페널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등이 될 수 없고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데 큰 불이익은 아니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본인이 관할법원에 파산 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간편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할 때 필요 서류와 작성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