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 방법 2가지와 과태료 금액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서 있는 도로를 위해 간편하게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방법 2가지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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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가능 구역과 금지구역

불법 주차 신고 대상에 제외될 수 있는 구역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역에 대해 숙지하고 계시면 불법 주차 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차 가능 구역

  •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구역
  • 흰색 점선 : 주차 불가능 5분 이내 정차 가능
  • 황색 실선 : 시간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허용 (보조 표지판 확인)

주차 금지 구역

  • 2줄 황색 실선 : 주정차 금지 구역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 금지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차 금지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주차 금지
  • 횡단보도 10m 이내 주차 금지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불법 주차의 차량을 옮겨야 하는 경우 전화 혹은 문자 신고를 이용해야 하며, 신고 후 과태료 처분을 원할 때는 앱을 이용한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 혹은 문자 신고 방법

불법 주차의 차량 이동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면 담당 직원 혹은 차량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요청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사람들이 포스트잇을 붙여, 불만을 표출


문자 신고의 경우 [지역번호+120]으로 위치, 차량번호, 신고차 신고자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해서 보내면 처리 결과까지 문자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

불법추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웹사이트


불법주차의 과태료 처분을 원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분 간격으로 2장의 불법주차를 촬영하고, 촬영할 때 불법주차의 번호판 및 도로 등 주변이 잘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들을 등록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 첫 촬영 후 1분 타이머가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타이머가 끝나면 추가로 1장을 더 촬영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불법주차 과태료의 경우 차종과 구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진 납부하게 되는 경우 20%를 경감해주고 지급 기한을 놓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및 일반차량

  • 일반 도로 : 4만원
  • 소방시설, 장애인 및 노인보호구역 : 8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원

승합차 및 대형차량

  • 일반 도로 : 5만원
  • 소방시설, 장애인 및 노인보호구역 : 9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3만원


포스팅을 마치며

불법주차 신고방법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개해 드린 유용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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