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혹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임대차 신고를 하신 분들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급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한 뒤 우측 상단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통해 인증을 진행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선택하고 임대차신고 이력조회를 클릭합니다.
검색기간을 전체로 설정하고 임대차신고를 진행한 일자를 설정한 뒤 아래 조회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기간은 1년 단위로 밖에 조회가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임대보증금, 주소 등을 확인하고 우측에 신고필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출력 혹은 PDF저장으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내용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확인하면 임대인, 임차인, 임대 목적물, 확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 및 접수일
- 임대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임대 목적물 종류, 소재지, 건물명, 면적, 방의 수(칸)
- 임대 계약에 대한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
만약 공공기관 제출을 위해 확정일자나 임대 면적 등을 확인하셔야 하는 분들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