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

행정복지센터 혹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임대차 신고를 하신 분들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급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로그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한 뒤 우측 상단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통해 인증을 진행합니다.

임대차신고-이력조회-메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선택하고 임대차신고 이력조회를 클릭합니다.

임대차신고-현황조회-메뉴

검색기간을 전체로 설정하고 임대차신고를 진행한 일자를 설정한 뒤 아래 조회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기간은 1년 단위로 밖에 조회가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신고-현황-조회-결과

조회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임대보증금, 주소 등을 확인하고 우측에 신고필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출력 혹은 PDF저장으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내용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확인하면 임대인, 임차인, 임대 목적물, 확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샘플

  • 확정일자 및 접수일
  • 임대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임대 목적물 종류, 소재지, 건물명, 면적, 방의 수(칸)
  • 임대 계약에 대한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

만약 공공기관 제출을 위해 확정일자나 임대 면적 등을 확인하셔야 하는 분들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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