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사항이 작성되어 있는 문서인데요. 무인 발급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통해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종류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각각 다른 종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 양식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 양식

특정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명을 클릭해서 바로 접속하고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메뉴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로그인-화면

정보 조회를 위한 이용약관에 동의를 체크한 뒤 아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1개를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발급-대상자-선택
증명서-종류-및-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선택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기준을 정하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아래 혼인관계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및-수령방법-선택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수령 방법에 직접 인쇄 혹은 화면 열람을 선택합니다.

신청사유-선택

혼인관계증명서 신청 사유를 선택하고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완료됩니다.

그 외 발급 방법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를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는 1통에 500원이 발생합니다.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

본인 거주지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방문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꼭 준비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거주지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1통에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직원분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