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령액 및 신청 방법

우리나라에는 많은 연금의 종류 중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을 위한 장애인연금이라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에 부합하면 매달 연금 형식으로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인 만큼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수령액-및-신청-방법-포스팅-썸네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장애인여금 지급대상자는 신청하는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면서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요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의 경우 아래 3가지 지급요건에 부합한다면 장애인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로 직역연금을 수급하면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수급 예외 대상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요건

장애인연금-소득인정액-계산-방법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초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2023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인 단독가구 : 122만원, 부부가구 : 195만 2천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장애인연금은 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 지급 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관할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찾기 2가지 방법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합니다.

지급 결정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지급 결정을 합니다.

결과 통지 및 지급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장애인연금을 입금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수령액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 집니다. 아래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 혹은 감소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본급으로 만 18세에서 만 65세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1년 기준 기초급여액은 30만원 입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 또한 기초급여와 같은 성격으로 지급되지만 만 18세 이상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과 나이에 따른 부가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65세 미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80,000원431,180원
보장시설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70,000원
차상위계층70,000원70,000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140,000원
차상위초과(일반)20,000원40,000원

포스팅을 마치며

장애인연금 수령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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