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채무를 실행하게 되고 원금과 이자는 눈 깜짝할 새 불어나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이 더 이상 채무에 대해 지급불능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채무의 일부분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니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인 경우 15억 원 이하 ✅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은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정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근로하고 받는 근로소득자와 영업소득(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종사자 등 직업에 대한 제한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상태로 발생할 것을 염려하는 경우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혜택
개인회생 제도의 혜택은 법원이 강제로 개인의 채무를 재조정하여 파산에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에서 사직처리 등을 예방하는 제도이기도 하며, 개인파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약 3년(최대 5년) 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상환하지 못한 채무금액을 모두 면책받습니다. 은행 등 금융권의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 사채 등 개인 간의 채무도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및 비용
개인회생 신청절차로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금지 및 중지명령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책 결정 및 빚 청산까지는 최대 3 ~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3만 원의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1회 추가 시 5,200원이 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각종 법률사무 지원을 하고 있으니 마음 편하게 법률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거절 사유
법률 제595조에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시 거절 사유를 크게 7가지로 명시해두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채무자가 신청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 절차자 채권자 개인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그 외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포스팅을 마치며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